규제 현황 · 식약처 회신 원문
식약처에 물었고,
두 번 답을 받았습니다.
2026년 8월 22일, 두 제품(집계 모듈 A · 감수성 예측 본체 B)에 대해 「디지털의료제품법」상 디지털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를 신청했고 9월 2일과 3일에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회신 원문의 핵심 문단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요약하거나 다듬지 않았습니다.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비해당 사료
- 접수번호
- 제20260185975호 · 신청 2026.08.24(처 표기)
- 전결
- 2026.09.03
- 질의한 사용목적
- ‘의료기관이 보유한 미생물 검사 결과를 공표된 표준 집계 규칙(CLSI M39 기반)에 따라 단순 계산하여 균종별·항생제별 감수성률 및 분리주 수를 집계한 통계표를 생성 및 표시하는 소프트웨어’
4. 제출하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제품이 ‘의료기관이 보유한 미생물 검사 결과를 공표된 표준 집계 규칙(CLSI M39 기반)에 따라 단순 계산하여 균종별·항생제별 감수성률 및 분리주 수를 집계한 통계표를 생성 및 표시하는 소프트웨어’라면 상기 「디지털의료제품법」제2조 디지털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및 첨부자료를 바탕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한 것으로서 질의하신 내용과 사용목적, 작용원리, 성능 등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아울러, 「의료기기법」제26조에 따라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 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회신 · 디지털의료기기 해당여부 검토 회신 · 2026.09.03 · 원문 4·5·6항디지털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 해당 사료 · 등급 미확정
- 접수번호
- 제20260185976호 · 신청 2026.08.24(처 표기)
- 전결
- 2026.09.02
- 질의한 사용목적
- ‘경험적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정보(배양·감수성 이력, 항생제 노출 이력, 인구학적 정보, 검체 종류, 기관 감수성 통계, 신기능 검사수치 등)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항생제별 감수성 확률을 산출하고, 항생제 처방 변경 및 중단 등을 위해 환자 및 약제의 검토 우선 순위를 의료인에게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 제출하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제품이 ‘경험적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정보(배양·감수성 이력, 항생제 노출 이력, 인구학적 정보, 검체 종류, 기관 감수성 통계, 신기능 검사수치 등)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항생제별 감수성 확률을 산출하고, 항생제 처방 변경 및 중단 등을 위해 환자 및 약제의 검토 우선 순위를 의료인에게 제시하는 소프트웨어’라면 상기 「디지털의료제품법」제2조 디지털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디지털의료기기의 분류 및 등급에 대하여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제품의 분류와 등급에 대하여 미리 검토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사전검토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및 첨부자료를 바탕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한 것으로서 질의하신 내용과 사용목적, 작용원리, 성능 등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
식약처 회신 · 디지털의료기기 해당여부 검토 회신 · 2026.09.02 · 원문 2항 후반·3항이 회신이 뜻하는 것과, 뜻하지 않는 것.
| 회신이 말한 것 | 뜻하는 것 | 뜻하지 않는 것 |
|---|---|---|
| A: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 | 질의한 사용목적(표준 집계 규칙에 따른 단순 집계·표시)에 한해, 디지털의료기기 정의 밖이라는 식약처의 의견 | 「비의료기기 확정」·「허가」·「승인」이 아님. 열을 더 붙여 환자별 판단으로 넘어가면 이 회신의 범위를 벗어남 |
| B: 부합될 것으로 사료 | 예측 본체는 디지털의료기기 허가 트랙 대상이라는 의견. 그래서 첫 제품과 별도 제품·별도 코드로 분리해 진행 | 등급·분류가 정해진 것이 아님. 확정은 시행규칙 제49조 사전검토 절차에서 |
| 두 회신 공통의 유보 | 「제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달리 판단될 수 있음」 | 조건부 의견이며 최종 판정이 아님. 사용목적·작용원리·성능이 바뀌면 다시 물어야 함 |
| 의료기기법 §26 경고 (A) |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처럼 보이게 표시·광고하면 안 됨 | 이 홈페이지가 성능·효능·임상 효과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 |
첫 제품(집계 모듈)은 회신이 본 사용목적 안에서만 만듭니다. 예측 본체는 별도 제품으로 두고 허가 절차를 섞지 않습니다. 등급·분류 확정 전에는 어느 쪽도 임상 사용이나 제품 공급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회신 원문 사본은 기관 검토 시 제공합니다.